30일까지 온라인·유선 신청
ㅇ
ㅇ
ㅇ
5일 도에 따르면 ‘2023년 3D프린팅 기술지원’은 3D프린팅 공정을 활용한 부품 제조수요를 가진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. 선정된 기업은 3D프린팅 장비를 활용한 제조 기술과 실증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제조된 부품의 성능 평가와 평가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ㅇ
또한, 참여 기업 중 수요에 따라 재직자에 대한 금속 3D프린팅 단계별 전주기 기술교육과 장비 실습 교육도 제공 받을 수 있다.
ㅇ
지난해에는 자동차, 국방, 조선,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3D프린팅 관련 기술 상담, 시제품 제작 및 평가를 제공 받았다.
ㅇ
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, 여러 분야의 3D프린팅 기술 수요 기업들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.
ㅇ
교육은 총 3회이며, 회당 9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. 교육 기간은 4일로 계획돼 있으며 교육대상자 선정 이후 세부 일정이 확정된다.
ㅇ
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, 온라인 및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다.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누리집(kamic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나 전자우편(031-8084-8822, dongseok@kitech.re.kr)으로 문의하면 된다.
ㅇ
출처: 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605_0002327502&cID=14001&pID=14000